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점검 및 성능 점검 위반시 과태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 제도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리주체(건물주 또는 관리소장 등)는 관련 규정을 명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성능점검 과태료 규정
| 위반 항목 | 과태료 금액 | 관련 근거 |
|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 300만 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
| 유지보수·관리 기준 미준수 | 300만 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 |
| 점검기록 미작성 또는 허위 작성 | 300만 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
| 점검기록 미보존 (5년간 보관 의무) | 150만 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
| 점검기록 제출 거부 또는 신고 미이행 | 100만 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4 |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 제도란?
이 제도는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네트워크, 구내전화, 방송, CCTV 등)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 자격을 갖춘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수행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사고 발생 후 수리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예방적 차원의 점검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 단계별 의무 적용 대상 및 시기
건물의 연면적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본인의 건물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시는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1단계 (연면적 3만㎡ 이상):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 (현재 시행 중)
2단계 (연면적 1만㎡ 이상 ~ 3만㎡ 미만): 2026년 7월 19일부터 적용
3단계 (연면적 5,000㎡ 이상 ~ 1만㎡ 미만): 2027년 7월 19일부터 적용
3. 주요 위반 사항별 상세 설명
①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과태료 300만 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사례입니다. 건축물 관리주체는 제도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 기준 위반 (과태료 300만 원)
법령에 정해진 점검 주기를 지키지 않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점검을 했을 때 부과됩니다.
유지보수 점검: 반기별 1회 이상 실시
성능 점검: 연 1회 이상 실시
③ 점검기록 작성 및 보존 위반 (과태료 150만~300만 원)
점검을 하더라도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작성된 점검기록은 반드시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50만 원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④ 선임·해임 신고 미이행 (과태료 100만 원)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했을 때는 지자체(시·군·구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부과되는 행정처분입니다.
4. 관리주체가 준비해야 할 사항
자격 확인: 선임할 관리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 교육(20시간 이상)을 이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업체 위탁: 자체 인력 선임이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전문업체에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확인: 현재 3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도 안착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나(보통 2026년 상반기까지), 점검 기록 작성 자체는 유예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은 단순한 권고 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특히 위반 시 누적 과태료가 아닌 항목별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어 건물 관리 비용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시기에 맞춰 관리자를 선임하고 정기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자산 관리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