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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점검 및 성능 점검 위반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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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 제도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에 대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리주체(건물주 또는 관리소장 등)는 관련 규정을 명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성능점검 과태료 규정 위반 항목 과태료 금액 관련 근거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300만 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유지보수·관리 기준 미준수 300만 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 점검기록 미작성 또는 허위 작성 300만 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점검기록 미보존 (5년간 보관 의무) 150만 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점검기록 제출 거부 또는 신고 미이행 100만 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4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 제도란? 이 제도는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네트워크, 구내전화, 방송, CCTV 등)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 자격을 갖춘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 하고, 정기적인 성능점검 을 수행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사고 발생 후 수리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예방적 차원의 점검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 단계별 의무 적용 대상 및 시기 건물의 연면적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본인의 건물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시는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1단계 (연면적 3만㎡ 이상):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 (현재 시행 중) 2단계 (연면적 1만㎡ 이상 ~ 3만㎡ 미만): 2026년 7월 19일부터 적용 3단계 (연면적 5,000㎡ 이상 ~ 1만㎡ 미만): 2027년 7월 19일부터 적용 3. 주요 위반 사항별 상세 설명 ①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과태료 300만 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사례입니다. 건축물 관리주체는 제도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